장학금명 | 지급대상 | 장학금맹 |
성적우수 장학금 | 전체 년차 수석 (학급 총점이 수적인 자) | 학습비 전액 |
과정별 학습 수석 (학급 성적 총접이 수석인 자) | 일정비율 | |
과정별 학급 차석 (학급 성적 총점이 차석인 자) | 일정비율 | |
자격증취득 장학금 | 재학 기간에 학점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 (인정되는 학점 수에 따라 차등 지급) | 일정액 |
근로장학금 | 일정 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(핸정실 및 실습실 근로) | 일정액 |
봉사장학금 (학생회 임원) | 학생회 임원 (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| 일정액 |
대표장학금 | 각 학급 대표 (학기당 4과목 이상 수강자) | 일정액 |
생활복지 장학금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과 그 자녀 (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| 일정비율 |
가족장학금 | 가족이 2명 이상 학점은행제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 (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| 일정비율 |
보훈장학금 | 국가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, 배우자 및 (손)자녀 (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 대상자 포함) (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| 학습비 전액 |
직계장학금 | 중앙대학교 교직원, 법인 임직원의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자녀 (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※ 단, 수강정원 10% 이내로 제한 | 일정비율 |
부속기관 장학금 |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(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| 일정비율 |
기금장학금 | 장학 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| 일정비율 |
특별장학금 |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| 일정비율 |
장학금명 | 지급대상 | 장학금맹 |
대표장학금 | 각 주발학사 과정 대표 (단, 대표는 4과목 이상 수강자인 경우 적용) | 일정비율 |
가족장학금 | 가족이 2명 이상 학점은행제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 (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| 일정비율 |
보훈장학금 | 국가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, 배우자 및 (손)자녀 (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 대상자 포함) (직전학기 평균 70점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| 학습비 전액 |
직계장학금 | 중앙대학교 교직원, 법인 임직원의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자녀 (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※ 단, 수강정원 10% 이내로 제한 | 일정비율 |
부속기관 장학금 |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(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| 일정비율 |
기금장학금 | 장학 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| 일정비율 |
특별장학금 |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| 일정비율 |